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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한국證 "은퇴 1년 늦추면 목표노후자산 달성률 5.4%p↑"

"정년연장 불가피..장기적으로 철폐해야"

2013-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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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규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방안'을 통해 "은퇴를 1년 늦추게 되면 목표 노후자산 달성률을 약 5.4%포인트 높일 수 있다"며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근무기간이 은퇴를 위한 완충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라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대간 고용에 있어서 일부 대체관계가 발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소도 고령자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청년층 실업률이 감소하지만 그 폭이 작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정년연장에 있어 가장 걸림돌 중 하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부담"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노사간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에는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졍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재고용 당시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 단축형(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정년보장형(이미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혼합형(나열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상호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조 연구원은 근로자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의 리스터 연금과 미국의 캐치업(Catch-up)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리스터 연금은 가입자가 연간 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할 경우 정부에서 매년 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 1인당 보조금 185유로를 제공한다.
 
미국의 캐치업 제도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기부담금을 불입할 때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준다. 2013년 기준 미국 401K(기업연금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만7500달러지만 50세 이상은 5500달러를 추가해 총 2만30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 연구원은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연금수급연령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도 정년제도를 최종 폐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년이라는 족쇄로 고령 근로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이후에도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정년 연령을 점차적으로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정년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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