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올해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른바 세(稅)테크에 눈길에 쏠리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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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월희 세왕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사진)는 29일 이와관련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과 최근 각광받는 브라질 채권 등 비과세 상품을 꼽았다.
특히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에 수익률을 연동시키는 물가연동국채도 절세 상품"이라며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금우대저축,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무조건 15.4%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이다"고 소개했다.
강 세무사는 절세전략에 대해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와 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월지급식 상품을 가입하거나 목돈을 쪼개어 상품별로 가입해 만기시기를 조절하면 한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세무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 토마토TV '은퇴설계 A to Z 해피투모로우'에 출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법 변경과 관련한 절세전략 등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