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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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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권과 방어권

2024-08-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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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사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치 및 언론계를 막론하고 대규모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건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조회 됐다니! 7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정치인들과 보좌진, 다수의 언론인들은 즉각 불쾌감을 표했고, 일부는 '표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앞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상자는 3000여명에 달합니다. 대다수, 무더기 조회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면 이 사건을 놓고 각각의 시선은 다를 수 있어도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선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소위 '그럴 것 같아서 수사를 했다'가 아니라 '수사를 해보니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건의 피의자·참고인의 관련 정보를 수사하다가 이들과 전화한 이들은 누군가 살펴보니 지금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지, 현 문자 받은 사람들을 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공격권과 방어권'. 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는 일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둘 수 없답니다. 이유는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해보니 그렇더라'라는 검찰의 설명에도, 수사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서도, 대상자들이 충분히 불쾌했을 만한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조회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실 내 정보가 조회됐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 빠르게 알든 느리게 알든 대상자에게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처럼 7개월이나 지난 뒤 알면 기분이 더 나쁘겠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보 폐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통신조회를 하고 수사가 마치면 일정 기한 내 해당 정보를 수사기록이든 어디든 남기지 말고 폐기처분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해 기록이 남아있거나 별건 수사에 이용하게 되면 징계를 내리는 거죠.
 
들으면서 꽤나 괜찮은,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령 인터넷을 하다보면 어디든 가입하기 마련인데, 일정 기간 동안 안쓰거나 이용 없으면 정보를 없애주기도 하잖아요. 가끔 해당 알림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는데 그런 느낌인걸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 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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