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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윤창중 국제적 성추행' 두고 법조계 논란 '후끈'(종합)

2013-05-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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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윤창중 전 대변인의 미국 순방 수행 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도 윤 전 대변인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윤 전 대변인의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해외 순방 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이라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형법과 국제법, 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일단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개시 가능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알려진바 대로 미국 워싱턴DC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피해여성인 한국계 미국인 A씨(21·여)의 신고를 받고 이미 윤 전 대변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건 수사개시 가능성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개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국내 로펌의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변인의 추행 행위는 일단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고소가 필요한데, 사건 자체가 단순 추행 외에 외교적·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의 미국변호사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변인이 피해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대형로펌의 한 중견 변호사는 “고소장이야 국제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친고죄라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사개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기소를 위한 것이지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개시를 회의적으로 보는 법률가들은 “고소가 수사개시의 전제요건이 아니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기소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기소할 수 없는 수사는 무익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적용법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변인의 정확한 추행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호텔 바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보도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법 적용을 두고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형법으로 갈리고 있다.
 
A씨가 윤 전 대변인의 통역을 맡은 인턴여성이라는 데 주목하는 법률가들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역이라는 업무관계로 윤 전 대변인이 A씨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과 A씨가 그 정도의 업무관계가 아니었다고 본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가들은 범행장소를 두고도 적용법규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일부 언론보도처럼 술집이 아닌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변인의 미국으로의 신병인도 가능성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상 범죄인의 신병은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일단 미국 경찰은 경미한 정도의 추행으로 보고 있어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성범죄범을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신병요청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변인이 면책특권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교관의 신분이었는지도 국제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윤 전 대변인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에 있다. A씨와 윤 전 대변인의 진술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자세한 범죄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0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웬돌린 크럼프(Gwendolyn Crump) 워싱턴 경찰청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부문 책임자는 “우리는 윤씨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 당장은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We are investigating the report of a misdemeanor sexual abuse. We cannot comment further, at this time”)”라며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새 정부 초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공직 기강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윤 전 대변인은 마땅히 그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사안을 볼 여지도 없지 않지만 행위의 맥락과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사안으로, 우리 사법당국의 향후 조치가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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