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봄이

SM엔터 연습생 숙소 경매 넘어가

전세 보증금 8억, 2회 유찰되면 보증금 손해 불가피

2013-05-15 15:19

조회수 : 6,70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이 소속돼 있는 SM엔터테인먼트가 깡통전세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연습생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강남구 청담동 빌라 건물로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이 건물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빌라는 지상 1층, 지하 1층 복층구조로 이뤄졌으며 연면적 225.9㎡ 규모다. 감정가는 건물과 토지지분을 포함해 23억원이다.
 
◇SM엔터테인먼트가 임차한 강남 청담동 빌라 전경(사진=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부동산태인은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빌라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숙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층 구조에 방 8개, 욕실 3개, 식당과 주방을 갖추고 있어 5인조 이상 남성그룹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빌라는 강남에서도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청담중학교 인근 빌라 밀집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데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멀지 않고 청담 사거리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도 편리하다.
 
권리 관계 역시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말소기준권리인 1금융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3건의 근저당은 모두 소멸된다. 따라서 유찰되지 않는다면 SM엔터테인먼트는 전세 보증금 8억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에서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다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는 전세권을 설정해 배당요구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상황이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10억여 원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낙찰가가 18억원 이하이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SM엔터테인먼트는 보증금 8억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2월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2005년 3월 이미 10억여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며, "입주 당시에는 권리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물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매 결과에 따라 깡통전세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SM측이 직접 낙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최봄이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