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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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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서울메트로 "미샤 소송, 법적 대응할 것"

2013-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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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서울메트로는 미샤의 소송제기에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샤를 운영중인 에이블씨엔씨(078520)는 이날 '지하철 지하 점포의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샤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점포를 운영할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메트로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이에대해 서울메트로측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서을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까지 법무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 며 "사실여부 확인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계약 연장은 임의규정인 만큼 서울메트로 측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며 "내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샤측은 만약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와 최초 계약 당시, 조건부로 2년 연장 계약 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내고 입찰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최초 계약 당시, 당시 미샤 주가를 확인해보면 손해를 봤는지 안봤는지 판단할수 있을 것" 이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에이블씨엔씨의 주가는 3000원대에 불과했다.
 
실적쇼크 이후 주가가 지난해 고점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도 현 주가가 4만원 내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배 넘게 오른 상태다.
 
지난해 사상 최고가 9만원을 기록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4년만에 30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미샤측의 소송에 대해 서울메트로측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만큼 당분강 양측의 날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지하철 지하 점포의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 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사진제공=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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