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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동작구청장 경선 비리 의혹 野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기각

2013-07-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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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작구청장 경선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63) 측에서 당내 경선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에게서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 측이 A의원측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구청장은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임씨를 체포해 금품 수수여부와 금품의 규모, 대가성을 추궁했고, 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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