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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거래소, 전산 사고 손해 배상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

2013-07-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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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새벽 발생한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야간시장 중단 전산 사고에 대해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윤 파생상품제도부장은 "지난 새벽 3시경 CME 야간시장이 중단된 후 다우지수나 다른 시장 지수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거래소가 야간 시장의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중단 이후 회원사로부터 해당 부서에 질의는 계속 왔던 상황"이라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른 '시장 조치'로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제6조 '거래소는 시장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윤 부장은 "거래소가 고의로 거래를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시장 조치에 해당된다"며 "고의가 있었다면 민법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이번 경우 규정에 따라 배상 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새벽 1시22분경 거래소 전산 기계실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서 CME 야간 시장이 중단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거래소에 따르면 고온 탓에 전산 기계실에 설치된 애자(전선이나 전기기기의 나선 부분을 절연하고 유지시키는 절연체)가 파손되면서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 CME 야간 시장 거래가 중단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날 강홍기 상무는 "정전 사고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코스콤 운용 인력을 증원하고 오늘부터 24시간 비상 대비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기 한국거래소 상무가 지난 새벽 전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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