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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기소..수사일지

2013-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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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회장이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8일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음은 이 회장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일지.
 
◇2013년
 
▲5월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세금 탈루 혐의로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CJ경영연구소·임직원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5월22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이재현 CJ그룹 회장 출국금지
 
▲5월24일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5월27일 검찰,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5월29일 검찰, 이 회장 서울 장충동 자택 압수수색
 
▲5월29일 검찰, 이 회장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 압수수색.
 
▲5월30일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5월31일 검찰,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6월3일 검찰,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6월4일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월6일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월7일 검찰,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6월11일 검찰,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6월13일 검찰, CJ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소환
 
▲6월19일 검찰,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조치
 
▲6월20일~21일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월22일 검찰, 이 회장 25일 오전 소환 통보
 
▲6월25일 이 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월26일 이 회장, 검찰서 16시간 30분 조사받은뒤 귀가 "임직원들 선처 부탁"
 
▲6월26일 검찰, 이 회장 특경가법상 횡령·조세포탈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6월27일 검찰, 신 부사장 구속기소
 
▲7월1일 이 회장, 영장실질심사 "심사 성실히 임하겠다"
 
▲7월1일 이 회장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7월9일 검찰, 이 회장 구속기한 연장 신청
 
▲7월18일 검찰, 이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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