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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채규철 도민저축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2013-08-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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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3)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 대표이사 정모씨(70)와 전 임원 두모씨(64)도 감형돼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전 영업본부장 이모씨(5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상호저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외형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이었고, 도민저축은행은 피고인 채규철의 주도하에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했다"며 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전체 부실 대출에서 피고인 채규철의 책임 범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채 전 회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01차례에 걸쳐 680억여원을 부실·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채 전 회장은 2심에서도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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