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양예빈

프랑스, 재정적자 15% '가족정책'서 발생

소득공제 상한액 축소..조세 수입 증가 선택

2013-08-22 17:52

조회수 : 3,75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프랑스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적자가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영아를 둔 가족, 미혼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제공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프랑스의 가족 분야 재정 적자는 지난 2010년에는 26억 유로, 지난 2011년에는 25억 유로에 달하며 일반 체계 재정적자의 14.9%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질병 분야보다는 낮은 수치다. 질병 분야는 2011년 재정 적자가 59억 유로에 달해 전체 사회보장 일반체계 재정 적자 분의 33%를 차지했다.
 
2011년 말 프랑스 사회보장 일반 체계의 적자는 174.3억 유로에 달한다. 사회보장 일반체계의 재정상황은 2001년까지 균형을 유지했으나 2002년부터 악화돼 2010년 가장 높은 재정 적자인 239억 유로를 기록했다.
 
신 연구위원은 "프랑스 사회보장의 재정적자 문제는 재정 수입의 감소 때문이기도 하다"며 "조세를 통한 재정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부금(CSG)을 통한 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보건사회연구원>
 
 
그는 "프랑스 정부는 소득 공제 상한액을 축소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소득 공제액의 상한선을 낮춤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가족은 ▲자녀가 1명일 경우 월 가구 소득 5370유로 이상, ▲2명의 경우 5820유로 ▲3명일 경우 6820유로 ▲4명인 경우 7780유로 이상인 중산층 가정이다.
 
그는 "소득세 상한액 축소로 인해 각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연간 소득세는 자녀 1명 가정의 경우 최대 500유로, 2명은 최대 1000유로 3명은 2000유로, 4명은 3000유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양예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