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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檢, NHN 등 인터넷 업체 '외환관리법 위반' 수사

2013-08-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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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해외법인 설립이나 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NHN 등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세관당국으로부터 고발이 접수된 NHN 등 인터넷 기업 10여개 업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NHN은 일본 현지법인인 NHN재팬이 인터넷포털업체인 라이브도어를 800억여원에 인수하고 관련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가 현지에 있는 손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NHN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NHN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NHN과 담당 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주요 인터넷 게임업체 10여개사에 대해서도 NHN과 같은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세관당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NHN 등 수사대상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해외투자 규모와 내역, 신고 누락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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