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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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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임직원·가족 명의 '은행꺾기'도 규제

금융위, 신종꺾기 관행 근절..감독 검사체계 강화

2013-10-13 12:00

조회수 :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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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 A중소기업의 대표이사 B씨는 대출을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의 명의까지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받았다.
 
# C중소기업도 거래은행에서 취급하는 적금상품에 직원단체 가입을 요청해서 직원들에게 1만원짜리 통장을 회사 복지비로 만들어 주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 때문에 억지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인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꺾기인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상품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가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감독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핵심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꺾기규제가 대출고객(중소기업)만 대상인데 대출고객의 관계인까지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근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과 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꺾기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도 월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은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걲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꺾기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집행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현행 꺾기 적발시 주로 직원 위주로만 받은 징계를 향후 꺾기 발생시 영업행위 감독 미흡과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과태료도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해 각 건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합산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령과 규정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내에 전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를 점검한다.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꺾기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꺾기근절을 위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은행 꺾기'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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