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비상발전기를 관리해야 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상발전기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력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용한 예비전력 수단인 비상발전기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ttp://newsmanager2.etomato.com/userfiles/image/13%EA%B8%B0%20%EC%B5%9C%EB%B3%91%ED%98%B8/20131021_kimsh.bmp)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 의원
(사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상발전기는 총 7만606대(발전용량 2100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기관은 1만1076대(330만㎾), 민간은 5만9530대(1800만㎾).
그러나 지난해부터 비상발전기를 가동한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은 500㎾ 이상 발전기를 보유한 972개 기관 중 650개 기관이 참여했지만 민간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에버파트너십)을 맺은 833개 기업 중 50곳만 참여해 참가율이 겨우 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비상발전기의 운전관리 실태만 파악하고 있어 7만여대 중 55%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적합·부적합만 확인한다"며 "전력난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 가용한 발전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기관처럼 500㎾ 이상 발전기를 보유한 현황이나 비상시에 가용한 발전기 개수 등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비상용발전기를 파악하는 전기안전공사는 전력난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시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간 비상발전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상발전기를 사용할 때
한국전력(015760)의 상용전원을 비상용 예비발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일어나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 중 일정규모 이상에는 개선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 비상발전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때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