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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공공사 담합조사에 건설업계 연초 다시 '긴장'

10여개 공공공사 또 조사..과징금·소송·입찰제한 등 가중처벌 논란

2014-01-16 17:19

조회수 :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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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연초부터 잇따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담합 조사로 업계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과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4대강 2차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와 경인아라뱃길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발주한 10여개 주요 공공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림산업(000210)현대건설(000720) 등 8개 건설사가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 들어서도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우건설(047040)과 현대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006360), SK건설 등은 과징금만 무려 300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공사 입찰담합 조사가 끝날 경우 각 업체가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사업이 10여개인 것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추가 담합조사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발주처의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업체의 존폐까지 우려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며, 중복제재를 받은 건설사도 상당수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담합 제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과징금 부과 외에 손해배상 소송,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재를 비롯해 담당 임원 구속까지 상당한 제약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담합제재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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