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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SK 횡령사건' 김원홍, 징역 3년 6월 선고

2014-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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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9월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강제추방됐다.
 
김씨와 최 회장 형제는 465억원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해 왔다.
 
관련 사건으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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