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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자치단체장 권한" 규정 합헌

201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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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91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등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적임자를 배치할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의 해결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에서 찾을 수 있고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는 2011년 2월 소속 의원들을 위한 계약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연구원을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했으나 경기도지사가 법령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하자 원안 가결했다.
 
이에 경기도지사가 해당조례안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고 경기도의회는 재판 진행 중 조례안의 무효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91조 2항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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