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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檢 '이석기 징역 20년'.."대한민국 전복기도 엄벌해야"(종합)

검찰 "회합자들 이석기를 남쪽의 수(首)로 불러..진보운동 아니다"

2014-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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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과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 최후 의견진술에 나선 정재욱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은 북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이 전쟁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시도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정 부부장 검사는 "이번 사건을 진보와 보수 충돌로 보는 시선도 있으나, 헌법가치로 보호받는 진보운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피고인들의 음모가 사전에 적발됐으나, 내란을 실현에 옮겼다면 대한민국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 됐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수사 이후 마리스타회합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뒤늦게 존재를 인정하는가 하면 피고인 이석기가 강연만 마치고 돌아갔다고 하다가 마무리 발언까지 했음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기폭발 등의 발언은 농담이라고 했다가 예비검속 두려움으로 흥분해 말을 잘못했고 토론주제를 (당시 모인 청중들이)잘못 인식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부장 검사는 마리스타 회합과 관련해 "주체사상에 의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암약 조직이 전쟁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 체제를 몰아내고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물질 기술적 정치 군사적 준비를 결의한 자리였다"며 "이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회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이나 CNC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합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대표로 호칭하는 한편 마리스타 회합에서 피고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은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한다. 대표님을 중심으로'라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 이석기가 수뇌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 이석기는 곤지암 회합에서 실망감과 불쾌감을 드러내며 함께 기소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하대하고 명령조로 대답이 작다고 질타했다"며 "당 차원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원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부장 검사는 이어 "녹음파일 내용과 압수물 종합하면, 피고인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써 'RO' 조직원에게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의 정치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남쪽의 수, 우리의 수령님, 혁명의 수뇌, V님, 모진고초를 감내하고 진보운동을 굳건하게 만든 분, 석기파, 이석기 키즈'로 호칭되고,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등의 구호가 공공연히 제창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부장 검사는 내란음모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혜화 전화국, 철도 관제시설, 송전탑은 소수 인원으로 제압 실행이 가능하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고도의 실행의지를 가진 130여명 폭동 실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는 2003년 1명이 저지른 대구지하철 참사를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부장 검사는 특히 "피고인 이석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임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불러올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시도한 것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이석기는 반성하기는커녕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국회 체포동의를 받은 구인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법 경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함.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최후 의견진술이 각 3시간씩 진행 된 뒤 이 의원의 최후진술이 진행되며 현재까지는 검찰측 최후 의견진술까지 마쳐진 상태다. 2시 부터는 변호인측의 최후 의견진술이 진행된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피고인들이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수원 사진공동취재단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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