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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정치자금법 위반' 이석현 의원 '무죄 확정'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상고포기 결정

2014-0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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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63)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상고기한일인 이날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대한 상고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나 설 연휴기간과 겹쳐 휴일이 끝난 다음날 평일인 3일이 상고기한일이다.
 
검찰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난 사안인 만큼 상고하더라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희박해 적정한 상고를 행사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아파트를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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