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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인순이씨에 '빌라사업 사기' 최성수씨 부인 집행유예

2014-02-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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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2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챈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명재)는 2012년 12월 '청담동 마크힐스 빌라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년 뒤 2배로 갚겠다'며 김씨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등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박씨를 믿고 빌라 사업에 투자했지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쯤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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