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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선고

2014-0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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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천억원의 횡령·조세포탈·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한 차례 공소장 변경으로 1657억원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신 부사장 등은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1100억원을 구형했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휠체어에 탄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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