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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횡령·배임' 최태원 SK회장 상고심 27일 선고

2014-0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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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3) 형제의 회사돈 횡령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49)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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