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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형사책임 져야"(종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부분 파기환송

2014-05-3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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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하청업체가 작업하던 중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직접 소속 직원을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속직원을 보내 하청업체의 작업현장을 감시·감독할 것을 지시했다면 소속직원들의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하청업체 현장직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 소속 직원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속 직원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이 회사 전 공장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산업안전보거법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김씨에 대한 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1심이 사업주가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사일로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맨홀작업 현장에 직원들을 배치해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직원들이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김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림산업 여수화학공장 폭발사고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8시50분쯤 저장조 보수공사 중 일어난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 잔류가스로 확인되었으며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대림산업과 김씨 등 관계자 13명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서는 대림산업과 함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 등 직원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일부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대림산업에게는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장 시설관리 미흡에 대한 노동청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 등 대림산업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는 달리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재발된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을, 또 다른 김씨 등 생산팀 실무자 2명은 각각 금고 1년씩을, 생산팀 실무자 정씨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김씨와 대림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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