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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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 병실료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간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 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 부담률인 20%보다 높게 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 및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한편 올해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 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