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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부인·친형·동생 등 유병언 일가 일괄 기소

2014-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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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친형·동생 등 가족들과 측근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씨(71)와 동생 유병호씨(62), 친형 유병일씨(75), 장남 대균씨(44)의 운전기사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8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 회장 일가 계열사인 주식회사 흰달에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권씨에게는 2010년 역시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에게 건넨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병일씨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공모해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 10일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모두 90차례에 걸쳐 1억3500여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병호씨는 2008년 6월 개인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인 고모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지원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 4월19일 도피 중인 대균씨의 출국시도가 좌절되자 유 회장, 대균씨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도피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대책회의를 연 뒤 같은 달 22일까지 대균씨의 은신처를 물색하고 대균씨를 알아놓은 은신처로 이동시킨 혐의(범인도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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