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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묻지마 범죄' 주요 원인은 사회적 소외감·정신질환

2014-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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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일명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표자기, 정신질환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해 ‘묻지마 범죄 분석’ 책자 발간에 이어 최근 2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한 ‘묻지마 범죄 분석Ⅱ’를 발간해 전국 주민센터 등 자치단체 3700여개소, 지구대 2200여개소 등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109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82%에 해당하는 89명의 범죄자들이 무직(70, 64%) 또는 일용노동자(19명, 17%)들이었다고 밝혔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은 이로 인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상태가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묻지마범죄자 중 41%(45명)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 또한 묻지마 범죄의 중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자들은 대부분 상습 폭력 전과자들로서 1회 이상 전과자가 전체 분석대상 범죄의 78%(85명)에 달했고, 2회 이상 66%(72명), 6회 이상 35%(38명), 11회 이상도 20%(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자 202명 중 여성 피해자는 107명(53%), 남성 피해자는 95명(47%)으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40-50대가 50명으로 40%의 비율을 차지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25건, 23%), 경기(18건, 17%), 인천(7건, 7%) 순으로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고 길거리(56건, 51%)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들이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에 착안해 유관기관과 함께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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