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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14-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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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대 총선 당시 허위 재산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보유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신고가 허위로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선거 당일 우연히 수행비서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식당에서 식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식당에 들러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넘어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거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거 당일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재산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고, 선거 당일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허위재산 신고와 선거운동원 매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선거당일 선거운동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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