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9월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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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로도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며 수수료는 납부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 부담비율인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본인 부담비율 조정은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사면 실가격과의 차액에서 70%를 해당기관에 돌려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에 감소량의 10%~50%를 약제비 절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된다.
그밖에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