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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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가 눈에 띈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KFT)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진출을 선언한 것 역시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전 막차를 타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해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한다.
이 밖에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하고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을 신고로 완화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 등도 이에 해당한다.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친 뒤 10월 중순을 전후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