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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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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카지노 크레딧 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2014-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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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고객의 크레딧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 제도를 둘러싼 외환거래법 위반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크레딧 제도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7일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6억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불법요소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대주주인 한국관광공사와 GKL은 외화벌이를 명분삼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GKL이 제출한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742건·1602억원에서 2012년 3390건·2107억원, 2013년 5309건·3240억원으로 2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크레딧 이용 실적은 2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에 육박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크레딧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1년 30.7%에서 2012년 37.6%, 2013년 59.3%, 올해는 81.9%까지 급증했다.
 
◇GKL 중국고객 크레딧 및 매출 현황 (2014년 8월31일 기준·자료=박홍근 의원실)
 
박 의원은 이러한 GKL의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 급증이 GKL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1년 중국 마켓팅 출장 실적이 35명 164회였던 것이 2013년에는 56회 319회로 늘어난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카지노 직원 또는 크레딧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크레딧 거래의 결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면서 "GKL은 이미 2013년에 관세청으로부터 16억원의 과태료와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서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8월경 기획재정부와 2~3차례 협의를 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GKL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화 수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GKL은 한국은행 신고계획을 포함해 크레딧 준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제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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