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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방지용 '해피콜' 상반기 도입..실효성은 의문

제3의 부서에서 일정기간 후 전화로 꺾기 확인

2015-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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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감원이 최근 금융 5대악 중 하나로 규정한 꺾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도 해피콜이 꺾기를 적발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피해 적발을 위한 해피콜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르면 2분기 안에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이나 보험 가입, 상품권 매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대표나 사내 등기입원 등이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해 예·적금에 가입하면 이를 꺾기로 간주하는 '1%룰'을 적용해왔다.
 
(사진=뉴스토마토DB)
 
1%룰 적용 이후 드러나는 꺾기 피해는 대폭 감소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년 내 대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출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기업은 4.7%로 2013년의 23.7% 보다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기간이나 금액 규정을 피한 음성적인 꺾기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률적으로 1%룰을 정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금융상품에 제때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꺾기 간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피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영업점과 상관없는 제3의 중립적인 부서에서 대출 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예·적금 등에 억지로 가입하게 하는 일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도 해피콜로 꺾기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며 꺾기 적발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콜은 보통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뒤 불완전판매를 적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 꺾기 적발에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간주규제의 부당한 면도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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