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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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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 개선 주거법 처리

학자금 상환 특별법·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도

2015-06-01 14:40

조회수 :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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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57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관련, 쟁점이 없는 계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기본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또 하나의 민생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청년 취업자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일시 납부하거나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됐고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대학생들이 휴학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의무상환 되던 현행 제도를 바꾼 점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가 근로·사업 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단기 소득이나 불안정한 소득을 고려한 결과이다.
 
아울러 여야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법은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전부터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던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가 늦긴 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행”이라며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여야가 잘 합의한다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6월에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기본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57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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