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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보이스피싱 범죄 최고 무기징역

2015-06-18 17:03

조회수 :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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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구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구형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범죄 척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는 만큼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원칙적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특히 중하거나 징역 15년 이상 구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경가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7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들 역시 피해금액과 가담정도 따라서는 최고 징역 15년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적극 수사할 방침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함으로써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형기준상 특별?일반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기초로 구형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보내 구형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검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사칭해 국가 주요정책을 범죄에 이용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강화된 구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선고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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