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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결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출석요구 3회 연속 거부

2015-06-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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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30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을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만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사업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 3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박 회장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음달 14일 오후 4시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G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문건' 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최기철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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