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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정치권, 국세징수 관련 임대차보증금 보호 조치 강화

'국세징수 시 보증금 일정액 압류 금지'·'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확대' 등

2015-07-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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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세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최근 국세징수에 있어 국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명시돼있는 압류금지 재산 목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국세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다. 국세징수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국세징수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취지가 국세징수 과정에서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보다 용의하도록 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에 서 있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실적은 2009년 6건, 2010년 16건, 2011년 4건, 2012년 16건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이용실적이 1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개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치권이 국세징수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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