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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증선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14명 검찰 고발

2015-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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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명을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범죄단체 조직원이 상장법인 A사를 무지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이들은 총 1724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해 A사 주가를 4배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 A사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지분매각 절차가 무산되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A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매도하도록 해서 A사가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상장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의 손익구조 악화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 B사 업무집행지시자 甲은 해당 회사의 2013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구조 악화’라는 정보를 직무 상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 전량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일반투자자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133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SNS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甲은 지인인 前 상장법인 대표 乙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E사와 코넥스 상장법인 F사의 합병’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이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해 E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乙은 E사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E사와 F사가 합병 후 중국투자자가 E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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