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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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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사망선고

2024-08-26 06:00

조회수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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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는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윤석열 사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을 사유화해서 정권을 가졌다. 하나회와 윤석열 사단의 운명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한 매체와 나눈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된 후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검찰 공화국' 또는 '검찰 독재'가 시작됐다는 말을 흔하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기도 했죠.
 
검사로 일만 했던 이들이 금융기관은 물론 관세청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들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봐서 잘 아는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참신한 변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인기를 얻게 됐고, 대통령까지 된 윤 대통령은 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원짜리 명품백 수사에 대해 "박절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사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그저 논란이 없도록 매듭짓겠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을 각오한 사람 같습니다. 이쯤 되니 검사들이 스스로 바보가 되길 자처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에 '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란 문구를 제기했습니다. 
 
본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되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의원의 말을 인용해 제 생각을 대신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며,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가 발표되는 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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