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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공장장·현장소장 구속

화재·폭발 위험 폐수 집수조서 화기작업 허용 혐의

2015-08-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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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장과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운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한화케미칼의 유모 공장장을,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도 않고 화기 등을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하청업체의 김모 현장소장을 각각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선 폭발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공장 시설관리원 1명이 부상했다.
 
고용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폭발 등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해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 시 원·하청이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지난달 13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4차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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