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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플리케이션 배포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2015-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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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어플스토어(아이폰)의 경우 10월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보험회사에 배포됐으며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보다 대중화·일반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시 보다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제공해 해당과실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동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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