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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연

자본시장법 시행 후 펀드 출시 급감

올 2월-7월 신규펀드 218건 신고..73%↓

2009-08-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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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올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신규 펀드 출시가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신규 공모펀드 신고서는 21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17건에 비해 73.32%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증권 195개, 특별자산 14개, 머니마켓펀드 9개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펀드 신고서의 허위와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 강화, 유사 펀드 억제 유도 등으로 공모펀드 신규 출시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 신규 출시는 같은 기간 40건으로, 지난해 전체 49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만기가 2011년 2월3일 이전인 ELF는 동일한 ELS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만기가 그 이후인 ELF는 동일 ELS에 30%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ELF의 상품성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펀드 출시가 크게 줄었지만 다양한 펀드 출시로 펀드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된 펀드 수수료 차등화와 관련해 총 18개의 신규 펀드가 판매 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했지만, 판매사가 실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판매한 사례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18개 펀드의 판매사는 각각 2개사에 그쳤고, 펀드별 판매 수수료는 0.52%에서 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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