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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국내 주식형펀드, 24일까지 환매해야 올해 대금 지급

2015-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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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4일 개장함에 따라(12월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므로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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