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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09 세제개편)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0.1%세율..일반세율 3분의 1수준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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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도 0.1%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공모펀드와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가 올해말로 폐지되고,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관련 과세정비도 포함됐다.
 
현재 주권이나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가 ETF 수익증권에도 과세된다.
 
ETF(ExchangeTrade Fund)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ETF 수익증권은 주식거래와 같이 이뤄지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시장 위축을 고려해 현형 증권거래세율 0.3%의 3분의 1 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모두 42개며, 순자산가치는 4조1364억원이다. ETF 수익증권거래세로 인한 실제 세수증대 효과는 3000억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차장은 "거래세가 붙으면 매매 횟수는 줄어 들겠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ETF 증권거래세 과세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일 수 있다는데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입법 준비중인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이 "0.01% 수준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다.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ETF 증권거래세 과세는 여론 떠보기 수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해택이 올해말로 일몰 종료된다.
 
지난 7월말 기준 해외펀드 규모는 639만 계좌에 62조원 규모며, 현재가치는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공모펀드와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 혜택이 올해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형펀드의 규모는 지난 2006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 7월 136조9000억원으로 295% 증가했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가 부활돼 금융기관은 2010년도 채권 이자소득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14%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내년에 한해 5조2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지만 2011년부터는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세수증가는 없고, 법인도 세부담 증가는 없다.
 
또 지난해 10월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올해말로 사라진다.
 
이밖에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5%의 저율 과세하는 제도도 올해말로 일몰이 종료된다.
 
금융시장이 안정된 만큼 더 이상의 혜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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