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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2016-05-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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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거래소는 희림(037440)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에 대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충족돼 4일부터 3개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한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희림은 지난 1일 이란 테헤란에서 라프타리 그룹 인터내세널(Raftari Group International)과 600만 달러(약 68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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