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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기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201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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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3만100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별 안내문을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2만7000명 대비 14.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은행 등을 통한 직접납부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담당 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3만1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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