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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살균제 청문회, 검찰수사와 병행가능"

'수사 먼저' 기존 입장 바꿔…대통령 직속 대책기구는 거부

2016-05-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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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새누리당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 중이라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과 면담을 가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는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것이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 수사 후에나 청문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김 의장은 “피해가 폐에만 있는지 관련된 장기 손상이 있는지는 빨리 판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회가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와 피해대책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모임의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대책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라는 요구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처)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소시효 연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소시효 연장 논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망 피해자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도 공소시효 만료 사망자는 24명에 달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법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를 배제·연장·정지하자는 주장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시효를 흘려버린 잘못이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공소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를 불러온 기업에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금액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 알권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영업이익을 제한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과 같은 상품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입법처는 ▲살생물제 관리 강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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