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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해수부,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제 도입

7월 말 우수기관 3곳 선정…예산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혜택

2016-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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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추진성과 및 집행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1개 단체를 추천하되, 10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는 2개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수거실적 등 정량평가(70%),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결과의 환류 등 정성평가(30%)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는 6월 말까지 자체 평가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해수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한다. 우수 기관 및 사업 담당자에는 해수부 장관상 및 국외 업무견학 기회가 수여되며, 타 사업과 연계해 예산의 우선 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7만6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거·처리하는 비용만 500억원 이상 들어간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물 서식지 파괴, 해양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선박 안전운항 등에 걸림돌이 돼 문제가 되고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최초로 시행하는 동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능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 중리항에서 부산해경안전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자원봉사센터 등 8개 기관의 150여 명이 해안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안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해경안전서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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