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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금융계 "개정 한은법 중복규제 빌미"..'발끈'

2009-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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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 대표들은 7일 5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금융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은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며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게 돼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늘어나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협회 대표들은 또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은행 수지 악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5일 공동검사체제가 한층 강화돼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에 필요한 대부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단독조사권강화보다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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