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은경

공짜로 사용된 나랏땅 서울시 면적 절반

개별 특례 법률 통해 국유지 무상 사용

2010-02-26 18:10

조회수 : 3,49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즉 나라 소유의 땅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돈을 내지 않고,공짜로 사용된 나랏땅이 274킬로제곱미터, 즉 서울시의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버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700평형 정도의 국유지인데요, 공영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토지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구청은 그동안 무상으로 이를 임대했습니다.
 

원래 나라가 소유한 땅인 국유지는 국가 이외의 다른 기관들이 사용하거나 매입할 때
돈을 내고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을 통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해 서울시 절반 면적의 국유지가 무상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들 국유지는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공짜로 사용된 토지는 1만5000건에 달하고 건물도 1800여개나 됩니다.
 
게다가 특례법률로 공짜로 사용되는 국유지는 최근 증가추세입니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해봤을때 건수는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된 국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0억원 수준인데요,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양시나 부천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방치됐던 국유지 재산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무분별한 국유지의 특례 규정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던 땅 역시 유상으로 전환해서 방만한 운영을 고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를 민간에 파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재산 관리를 통해 재정에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은경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