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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드루킹 사건, 25일 선고"(종합)

검찰, 추가기소까지 예고했지만 재판부 '거부'…드루킹 "나는 무죄" 종전 입장 번복

2018-07-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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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를 선고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까지 추가 기소 의지를 보이면서 결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검찰 "양형 의견 아직 못 정해"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뉴스 댓글조작 일당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형에 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공범이 가담해 댓글순위를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면서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삭제 등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인들 간 진술 맞추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주장과 같이 증거가 모두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압수만 했지 증거가 암호화 돼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일부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병합기소까지 다수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김씨, 반성 많이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4개월 동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피의자만 44명인데 입을 맞출 수도 없고, 거짓말도 불가능하다"면서 결심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와 상관없이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만 형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대신 자신을 고소한 네이버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많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변호인의 직전 변호사 무색할 정도였다.
 
김씨는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6매 분량의 최후진술에서 “네이버는 2018년 4월30일까지 적용된 약관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매크로를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기사 댓글 매크로 공감 행위를 허위신호로 보지 않고 컴퓨터사용자들의 객관적 정보 산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기사 댓글 행위를 객관적 행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되놈이 곰을 고소했다"
 
그는 오히려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이야기 있다. (이 사건은) 마치 되놈이 곰을 고소한 것과 같다”면서 “피고인들이 자동화 장치를 사용해 네이버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돈 벌게 해줬다. 업무 방해는커녕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을 고소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실제 목적에서 보면 경제적 이익을 네이버가 받았으므로 업무방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최후진술을 끝내자 변호를 맡은 마준 변호사가 “최후진술은 무죄취지 주장이 아니고 공판이 끝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심정을 말한 것”이라고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법리를 모르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네이버는 이전부터 약관 11조에 업무방해나 불법조작 금지 규정을 둬 왔고, 이 사건으로 광고매출이 늘기는커녕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 여론조작 증거는 명확하고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검찰이 반론을 펴는 동안 발언 중인 검사를 보며 ‘씨익’ 웃거나 멍한 표정으로 땅바닥이나 벽을 응시했다.
 
검찰 발언 중 '웃거나 딴 짓'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정부의 강남 집값 대책 기사와 평창올림픽 관련 뉴스 등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 등은 자신을 추종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회원 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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