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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임대 사업자·주택 '반토막'…"세제혜택 축소 영향"

국토교통부, 1월 신규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현황

2019-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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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면서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6543명으로 전월(1만4418명) 대비 54.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작년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지난달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총 2266명으로 전월(5421명) 대비 58.2% 줄어들었다.
 
 
1월 지역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같은 기간 전국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5238채로 전월(3만6943채) 대비해 58.7%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의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4824채로 전월(1만2395채) 대비 61.1% 줄었다.
 
수도권은 1만113채로 전월(2만5956채) 대비 61.0%, 지방은 5125채로 전월(1만987채) 대비 53.4%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이미 등록할 사람은 다 등록을 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과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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